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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33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10: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경찰관을 고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과 상담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달래듯하고 월요일에 접수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방화를 목적으로, 같은 날 12:24경 경찰서를 나와 인근 주유소로 가 생수 PET병에 휘발유 1리터를 산 후, 같은 날 12:45경 휘발유 PET병을 점퍼에 숨기고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에 붓고 현관을 돌아다녀 현관 바닥에 휘발유가 떨어지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양손에 움켜쥔 채 불을 붙일 듯이 행동을 하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경찰관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구로경찰서 본관 1층 현관까지 들어가 서울구로경찰서장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경찰관이 근무 중인 현주건조물에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수형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항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