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서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8미터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