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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9세)를 만나 선배인 E의 집에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갔다 오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빨리 사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한번 죽여보라.”고 하자,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야, 이 새끼야 거기 안 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전력은 오래 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