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9238
소송비용액확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2,00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2,00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