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9238

소송비용액확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2,00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