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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4 2019고단13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K5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목 부위에 수회 뽀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