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1 2014가단2037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1. 4.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시아버지로서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C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6806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C은 원고의 거듭되는 채무변제 요구에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위 차용증은 적법한 수권 없이 C이 임의로 작성,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