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88 | 상증 | 2012-12-05
[사건번호]조심2012서4388 (2012.12.05)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나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고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실제지급하였은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골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결정]조심2010중266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1. 모친 이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등기원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2012.1.13. 증여재산가액은 OOO원, 채무액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을 산정하고,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액으로 신고한 이순녀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공제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7.17. 청구인에게 2011.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는 「민법」제569조 제2항의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로 실질상 OOO원을 제외한 부분증여이므로 상대부담이 있는 OOO원은 처분청이 사후관리하여야 할 사항이고, 청구인은 모친과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부분만 증여하는 조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조건부권리 차원에서 채무로 공제하였는바, 직계존비속간의 전세보증금은 증여당시 당사자간에 보증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임의적 담합에 의한 일종의 가공채무이고, 발생하지도 아니한 채무액에 상당하며, 이는 모친이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아닌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조건부 권리라는 전세보증금을 확정적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21. 부담부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모친 이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2.2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증여자인 모친 이OOO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2011.10.21.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증여주택에거주할 권리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자에 대한 부채로 전환하여 퇴거시에 수증자(청구인)로부터 반환받는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이OOO로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임차인 이OOO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고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11.10.20.부터 24개월간으로 2011.10.21.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증여자인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0.5.8.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OOO원과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을 더하면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5) 인터넷 OOO 사이트에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매매 및 전세가액의 시세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하한 OOO원에서 상한 OOO원으로 나타나고, 전세가액은 하한 OOO원에서 상한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2010중2665, 2010.10.28. 같은 뜻),청구인이 주장하는전세보증금 OOO원은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고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여자인 모친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 OOO원과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합계가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세를 상회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기 보다는 증여자인 모친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무상으로 쟁점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조의 채무액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