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북구 호계동 산70-3 일대를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4. 4. 14.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정토개발 주식회사(이하 ‘정토개발’이라 한다)는 2013. 9. 30.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피고 중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명종합건설’이라 한다)는 1997. 9. 1. 레미콘 생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정리사업의 경과 1) 원고는 1993. 3. 10.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리사업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1994. 5. 12.경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04. 6. 26. 피고 중명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성 씨엔디)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0.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과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07. 9. 18. 이 사건 정리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중명종합건설에 대한 기성금 및 차입금 지급을 위하여 2009. 5. 22. 대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동기업’이라 한다
)에게 울산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 1블록 1롯트 일원(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12,508,925,419원에 매도하였고, 대동기업이 피고 중명종합건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 중명종합건설은 2012. 3. 27. 이 사건 정리사업 토목공사에 관하여 책임준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대동기업은 위 확약서에 피고 중명종합건설의 보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