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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5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이고, D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4:30 경 인천 남동구 E 2동 401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무릎 등을 밟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이댄 뒤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4. 02: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팔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04:30 경 인천 남동구 E 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