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7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인터넷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같은 구 D빌딩 주차장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 B(남, 34세)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수사보고(cctv 수사),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