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3]
이사에 대한 회사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37조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가 1981.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95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의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1981.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주 겸 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건립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2개동(120세대)에 대한 1982. 1. 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9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납부촉구), 갑 제1호증의 7(고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명칭 생략)아파트에 대한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소외 회사 임원들인 이사 및 감사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및 동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1982. 1. 분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의 조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1978. 3. 27. 자 위 (명칭 생략)아파트를 위한 일시급수신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급수를 한 것으로서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아래에서 급수조례라고만 한다)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는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며, 설사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의 1, 2(급수조례집 표지와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급수조례 제27조에는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제1항의 선납금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는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한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급수처리과정), 을 제2호증(급수공사신청서), 을 제3호증의 1, 2(각 서류보완요청), 을 제3호증의 3(조건부 배관승인), 을 제3호증의 4(신청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납부통지), 을 제5호증의 1, 2(각 단수 예고), 을 제6호증의 1(계속여부 판단요청), 을 제6호증의 2(요청에 대한 회시), 을 제6호증의 3(정상급수전환방안), 을 제7호증(등청지시), 을 제8호증의 1, 2(각 단수예고), 을 제9호증(조정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은 위 소외 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소외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소외 회사의 출자주주로서 위 급수조례 제37조, 지방세법 제22조 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공동으로 위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9호증(주주명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며 또한 그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위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급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일뿐이고 상법상 이사의 어떠한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님은 위 갑 제1호증의 7(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법 제401조 의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조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가 이 사건의 경우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의 경우에 위 법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하는 경우에 위 법조가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또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것이거나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그 선납을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