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노32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C과의 친분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위증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은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