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45 무렵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9-1 북아현 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 D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근무복 상의 어깨 부분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