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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2 2020고단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F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부탁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7,047,9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2,595,157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06:30경 울산 울주군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14:35경 아산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1. L 작성의 진술서, L 작성의 고소장, 영수증

1.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