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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01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보증금액을 10,000,000원”을 “보증금액을 10,200,000원”으로, 제2면 제8, 10행의 각 “원고”를 각“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A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와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편파행위로서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