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7 2014고정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는 피해자 D(49세)가 E 오토바이를 직진 신호에 따라 반고리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