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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7나43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84,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8.~2015. 9. 30.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890,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210,000,000원은 기존대출금의 대환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감리회사의 기성율 확인을 받아 E조합이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C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7. 14. F이 대리한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14.~2015. 11. 15.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0. 15. 소외 회사와 위 공사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36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10. 15.~2015. 11. 15.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H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상당 부분을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10. 5. H으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이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E조합은 2015. 5. 20. 초기자금 581,475,000원, 2015. 9. 11. 1차 기성 120,000,000원, 2015. 10. 12. 2차 기성 90,000,000원, 2015. 11. 13. 3차 기성 70,000,000원, 2015. 12. 11. 4차 기성 28,525,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15. 5. 28.까지는 C의 하도급업체에 170,600,000원, 그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30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4. 5. 신축된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 소외 회사는 2016. 12. 6. 원고에게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