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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7. 4. 6.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저지른 것이고, 현재는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