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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8 2020가합11334

당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새마을 금 고법에 따라 설립된 E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2020. 8. 4.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 당시 이사장이 던 C, F, G이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인 인 대의원 121명의 투표 결과 원고가 35 표, C이 41 표, F이 30 표, G이 15 표를 각 득표하였다.

피고 B 조합의 임원선거 규약 제 30 조에서는 이사장의 경우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 위와 2위의 다수 득표 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B 조합 는 원고와 C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58 표, C이 62 표를 각 득표하여, C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 15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자신이 직접 또는 현직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감시 단원이나 시의회의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선거권 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선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새마을 금고 법과 피고의 임원선거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C의 위법한 선거운동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C을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판단

새마을 금고법 제 22 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E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