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4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4509 소재 수성교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