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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46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3. 차량대여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 Y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2013. 6. 3. 10:30부터 2013. 6. 6. 10:30까지 대여비 210,000원에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6. 6.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그 비용으로 5,99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하루 대여비는 165,000원(7일 이상 대여할 경우 1일 132,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5,990,000원 및 이 사건 차량의 휴업손해 1,848,000원{7일 이상 대여할 경우의 1일 대여비 132,000원 × 휴업 일수 14일(2013. 6. 7.부터 2013. 6.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08,500원의 합계 6,798,5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3,7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량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