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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7: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삼패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5%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