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739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제4면 제5행의 각 “D”을 모두 “G”으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피고들”을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6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