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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6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1. 9. 7.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백수새마을금고에서 합계 2,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5. 3. 31. 백수새마을금고에 피고의 위 대출에 관한 원리금 합계 34,089,24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089,24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본안에 관하여 항변하는 취지로 이를 주장하나, 위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피고가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여 자연채무가 되므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20. 이 법원 2007하면5477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2008. 6. 4. 위 선고가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08. 12. 23. 이 법원 2007하면5474호로 면책 결정을 받고 2009. 1. 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