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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7가단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