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7가단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