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20 경 영주시 신 재로에 있는 ‘ 국제 종합 농기계’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 리에 있는 ‘ 봉화 정미소’ 앞까지 약 20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 (18 세) 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