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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2.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를 연제구 거제동 방향에서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산시교육청 방향에서 연제구 거제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에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K,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등에 대한 수사,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