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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사고 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보행자 임을 전제하지 아니하므로, 피해 자가 관계 법령 상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운행의 사륜 바이크를 미리 보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결과 자신이 운전한 차량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사륜 바이크의 운행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충격에 의한 상해를 입게 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고, 나 아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