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3가단189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86. 9.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6. 10. 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3 구체적 지분 변동내역표 중 ‘등기지분’란 해당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중 ‘등기명의인’란 기재 해당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O종중은 P, Q 및 망 R(R, 부동산등기부에는 ‘S’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한자를 종합하여 보면, ‘R’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상속인인 T, U, G, I, H, V, J, K, L, M, N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06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그 당시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위 종중이 W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사망한 W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위 피고들에게 위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이 사건의 별지5 2008가단50625 상속지분표에 해당)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X은 2010. 7. 7. 별지 최종지분표 중 ‘확정판결 피고’란 기재 해당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135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18.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 이 사건 별지 최종지분표 중 '확정판결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 에 관하여 2008. 1.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