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B 소유이었던 분할 전 양주시 C 전 1,45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77. 10.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8. 11. 1.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4. 17. 양주시 C 전 1,142㎡, D 전 316㎡로 분할된 후 양주시 D 전 316㎡는 2008.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 일부가 늦어도 일제강점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부터는 마을에서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로 사용되었다.
1986.경 주민숙원사업으로 E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추진되면서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을 분할하기 위하여 측량하여 1987. 4. 17. 양주시 C 전 1,142㎡, D 전 316㎡로 분할하였고, 이후 도로부지였던 양주시 D 전 316㎡ 중 303㎡는 포장되어 피고가 관리하였다.
2017. F 확장공사 시행으로 2017. 6. 27. 양주시 D 전 316㎡는 양주시 D 전 3㎡, G 전 10㎡, H 전 303㎡로 분할되었고, 포장도로로 사용되었던 양주시 H 전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