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3고단1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음식점 샷시 문 손잡이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상과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과거 전력관계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형사상 합의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