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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30 2016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 세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등 [ 불리한 정상] 과거 같은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