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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05511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6,177,686원과그중45,109,863원에대하여2015.1.31.부터2015. 6. 3.까지는연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