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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4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20,110,000원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16,551,000원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10,000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16,551,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7,745,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