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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932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8.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농업, 피고인 C는 노래연습장업, 피고인 E은 택시기사, 피고인 F은 수산물유통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이거나 서귀포 지역 경조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조사 때 윷놀이 도박을 즐겨 하는 것을 알고 사기 도박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3.5~5cm 가량의 깊이로 전선 뭉치를 묻은 뒤 전선 뭉치에서 나온 전선은 바닥 밑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뽑아 쉽게 전기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 작업을 한 후 전자석을 심어 놓은 윷가락을 던질 때 밖으로 빼 놓은 전선을 전기콘센트에 연결하고 리모콘을 작동시켜 바닥에 묻은 전선 뭉치에 전기가 흐르게 하여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심겨진 전자석의 반발력으로 ‘윷’이나 ‘모’와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해 놓은 피고인 D의 비닐하우스 창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일반적인 윷놀이 도박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E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자는 제의를 하다가 2017.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윷놀이 도박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D의 비닐하우스의 위치를 알려주어 2017. 7. 1. 도박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1. 17:00경부터 2017. 7. 2. 새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