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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단1398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여 진술).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