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무등록 49씨씨(cc) 삼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방면에서 경기 여주군 점동면 방향으로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위 삼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 장소인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7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삼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F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위 삼륜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삼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길에 쓰러져 앉아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삼륜 차량에 왼쪽 다리 부분이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일시경 사고 장소 부근에 피고인의 위 삼륜 차량 이외에는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