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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19 2015고단5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4. 5.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E의 모든 포획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 중 20%를 받는 조건으로 E 선주이자 선장인 F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F, G, H, I는 함께,

가. 2014. 12. 10.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에서 E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자루(약 150마리, 이하 같다), 체장미달 대게 1가구(약 100마리, 이하 같다)를 포획ㆍ적재한 후 입항하여 A에게 판매하고,

나. 2014. 12.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1자루, 체장미달 대게 1가구를 포획ㆍ적재한 후 입항하여 A,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진항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1자루를 8만 원에 구입하여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같은 구 L에 있는 수족관까지 가지고 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암컷 대게 32자루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M) 피고인은 M 선장인 N, 성명을 알 수 없는 선원들과 함께 2014. 5. 15. 대진항에서 M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12자루, 체장미달 대게 1자루(일명 소치미)를 포획ㆍ적재한 후 입항하고, 대기 중이던 O에게 암컷 대게 12자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