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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11141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거산건설 주식회사, 피고 중흥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359,89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은 2014. 11. 14. 양주시 소재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현장에서 E 볼보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 적재함에 토사를 가득 실은 다음, 그곳에서 약 5km 떨어진 양주시 회정동 소재 회천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옥정~회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라 한다)에 도착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실은 토사를 하역하던 중 하역되는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4. 11. 28. 의정부시 소재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한편, 피고 거산건설 주식회사(이하 ‘거산건설’이라 한다)은 2014. 5. 28.경 (유)윤진종합건설으로부터 양주시가 발주한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 1차분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619,23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라.

양주시는 2014. 5.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망인은 위 토사를 이 사건 덤프트럭에 실어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한 것이었다.

마. 그리고, 피고 중흥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4,934,76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피고 중흥건설산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등 덤프트럭 운전자가 실고 온 토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하역시킨 다음 정지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4,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