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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239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944,721원과 그 중 21,04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997. 10. 20. 3,500만 원을 변제기 1998. 1. 20.,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1998. 12. 1. 2,000만 원을 변제기 2000. 11.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위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1998. 12. 1. 위 피고와, 위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98. 12. 2. 접수 제184260호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D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위 업소 운영을 위하여 위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1997. 10. 20. 3,500만 원, 1998. 12. 1.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1998. 1. 20., 2000. 11. 30.로부터 각 상법 제6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 12. 15. 이후 2008. 4. 21. 처음으로 위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03. 12. 16.부터 2005. 4. 21.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 원고는 2008. 4. 21. 위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1997. 10. 20. 차용한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4. 22.부터 2008. 4. 2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