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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59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이자로 매월 원금의 5%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3. 4. 1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36개월 동안 월 75만 원씩 연이 자율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이자로 매월 원금의 5%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4. 8. 경부터 2016. 3. 28. 경 가지 22개월 동안 월 25만 원씩 연이 자율 6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이자로 매월 원금의 7%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후, 2014. 11. 14.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17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연이 자율 8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 17.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이자로 매월 원금의 7%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계좌로 선이자 175만 원을 공제한 2,32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후, 2015. 7.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75만 원씩 연이 자율 8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