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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71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내지 10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 11, 12의 각 죄 : 징역 6월, 추징 7,062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