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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00 경 서울 성북구 C 2 층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 전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 자가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제풀에 쓰러진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왕증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 이에 통증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119 구급 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해자가 2016년 경 다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부위가 이 사건 상해 부위와는 다른 무릎 부분인 사실,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 해명은 진단서 발급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무릎 부분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아닌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사 피해자의 기왕증이 가해 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됨) 이 사건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