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348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23: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5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23:45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21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881』 피고인은 2014. 5. 6. 03: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5세)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갑 여부 확인, 피해자 F 전화통화, 피의자 지갑소재에 대한 지휘)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