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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2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81세의 노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후 약 1년 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상 ㆍ하지 마비, 특히 하지 마비가 심하고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으며 향후 회복 가능성 또한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의 상태 즉, ‘ 난치의 질병 ’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 불치’ 또는 ‘ 난치’ 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 중앙 북 길을 함 안대로 쪽에서 ( 구) 가야 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시장 안 삼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 오토바이 및 차량이 많아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오토바이 등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곳이므로, 위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정지 하거나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 중 상해 ’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