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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6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안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 원(대출잔액 : 16,609,812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9.경 D 그랜저 승용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인천 서구 E건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채권 약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G에게 그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