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11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