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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6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A 지상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생산장비 및 유틸리티장비 제작 및 설치, 철구조물(생산시설용) 설치공사, 계장공사, 프로세스 배관 및 유틸리티배관공사, 골조공사,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 등(이하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8.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FD(1.5㎥) 및 FD용 유틸리티 장비 제작 설치공사, 계장공사, 배관공사, 골조(양압)공사, GL 500L FULL SET 제작 설치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9. 29.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제1, 2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798,000,000원(=제1공사대금 5,500,000,000원 제2공사대금 680,000,000원 부가가치세 61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이후 2012. 8. 21. 피고와 사이에 ① 바닥육가공사 및 배관공사, ② 옥외저장조 하부 철제물 제작 및 설치공사, ③ 파이로트(pilot) GL 반응기 철골공사, ④ CGM장비 철거공사, ⑤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