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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9. 22:0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면적 315.42㎡에 룸 8개, 주방 1개와 화장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며 동 업소 2번 룸에서 남자 손님 4명에게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야채과일 안주 1개 등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인 F, G, H, I를 동석시켜 술을 따르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3.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9181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이 2010. 3.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E의 객실 8개에 자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