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50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4. 22: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리모델링 공사장 1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온풍기를 걷어 차 등 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빨리 오지 않으면 건물을 다 태워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23:00 경 위 E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놀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공사장 바닥에 등유가 쏟아져 있고, 등유 위로 종이 박스를 올려 두어 종이 박스가 등 유로 흥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버너에 불을 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당시 버너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당시 가스 버너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방화를 예비한 사실 내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태워 버리겠다고

진술한 점, 당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바닥에 등유 등이 쏟아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가스 버너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스 버너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용도로 사용되던 것으로 실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방화 예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6조...